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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북한 기후변화와 인권

by veincolor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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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말

기후변화(Climate Changes)는 같은 지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되지 않은 국가는 없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 재난과 그 피해는 개발도상국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개발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기후변화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홍수와 침수로 인한 피해,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감염병 등 피해를 입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 인권의 실태라는 통일연구원 연구총서(22-01)를 요약하는 시리즈로, 오늘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기후변화

2015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결국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및 안보에 영향을 줄 것라고 소개한다. 본 고에서는 기후변화가 북한의 인권 즉,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보다는 북한 인권 실태에 맞추어 기후변화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재해,재난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난 가운데 77%가 홍수, 가뭄, 산불, 이상 고온 등 기후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국제 적십자연맹(IFRC)) 주목할 점은, 앞서 설명했듯 기후변화의 취약성은 남한보다 북한이 더 크다는 점이다. 환경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동안 연평균 기온 상승은 남한보다 1.3배 높다고 밝힌다. 향후 연평균 기온 상승도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연재해, 재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홍수, 가뭄, 산사태, 푹풍, 열대성 사이클론 등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의 VNR에 따르면 기후 문제로 홍수, 가뭄,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6월 일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여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있다. INFORM의 202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재난 대응능력결여는 6.3점으로 조사 대상 191개국 가운데 38위를 차지한다.* 이 밖에 재난에 대한 위험노출은 4점으로 71위,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4.9점으로 50위를 차지하였다. 
*대응능력결여는 10점에 가까울수록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북한의 기후변화와 인권 

위에서 언급한 재난재해 외에도 기후변화는 인구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보인다.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통제를 받는 문제인 것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가뭄, 홍수, 태풍, 산불, 온도 변화,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문제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2,150만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피난길에 올랐다고 한다. 특히 기후변화가 이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그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기후문제로 인한 이재민 발생과 관련하여 '환경난민(environmental refugees)' 이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기후난민(climate refugees)'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사용되고 있다. 북한도 기후문제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지만 이주의 관점으로 이들을 환경난민 또는 기후난민으로 부를 수 있으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저자의 해석이다. 국경을 넘지 않는 북한 주민들에게 난민 개념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북한의 경우 기후 문제로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북한주민의 존재 여부 및 규모는 알수 없기 때문에 '기후난민'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가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야기 하면서 개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 문서에서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자결권 그리고 식수권을 추가하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인권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고 기본적인 삶의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도 VNR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거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제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누구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기후변화대응이 요구된다. 


나가는말

본 고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북한의 기후변화는 결국 북한 뿐만 아니라 한번도 전역에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또 재해와 재난의 대상이 한반도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기본적인 주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을 활용하여 남북 인도적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특히,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레 대응하기 위해 세밀한 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이지만 지금부터 북한을 대상으로 한 기후협력과 기후 대응을 위해 고민할 때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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