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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북한 인권정책 동향 분석

by veincolor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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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본 요약은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법규 제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통일연구원 발간 온라인 시리즈 CO23-06을 정리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더불어 한국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과 정책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23일 기준으로 북한 교화서 수감자들이 굶주림으로 인한 집단 탈옥이 기사화되고 있어 북한의 식량난의 심각성과 인권 문제가 북한 내부의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온라인 시리즈 CO23-06을 요약하고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을 정리하여 북한의 인권 정책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인권 정책 동향 분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2014년 2월 17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책임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미국, 영국, 유럽연합은 인권침해를 한 북한의 기관 및 개인을 제재하고 있다. 미국에 경우 2016년 북한제재 및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과 행정명령 13722(Executive Orde 13722)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EU와 영국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EU와 영국은 다양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으나 북한에 경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특히 책임규명에 대한 '국권'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자주권과 연계하여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제도 전복 시도, 북한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반발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으며 2019년 11월 20일에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는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대응조치법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와 인권제재를 제재하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제재보다 대응 수위가 높다고 평가한다. 특히, 대응조치법 제정은 북한이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공개한 북한 12호 교화소(전거리 교화소) 위성사진.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사상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사상,정보,문화통제 강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 정보 및 문화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 방송이나 드라마, 녹화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청년교양보장법(2021.9.29.)」 을 제정하였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경우 아직 전체 조문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 영화, 녹화물을 유입,유포하거나 시청, 열람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북한 주민의 정보 및 문화 통제를 강화하는 기저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10대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 주의는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을 대체한 이념이다. 또한 노동당규약과 10대 원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유지, 계승을 위해 주민들의 사상,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은 2021년 4월 30일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으로 인해 지속 내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혁명사적사업법은 유일영도체계수립을 혁명사적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혁명역사와 혁명업적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법규에서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김정은이 명시된 것은 혁명사적사업법이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 정보, 문화통제가 지속 강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마약 및 구타행위방지법을 비롯한 인권 법규 제정

북한은 마약 관련 금지사항과 신고, 범죄방지 관련 교육 실시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4개의 조문에서 마약범죄를 규정하고 이 중 2개 죄목에 대해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22년 개정 형법은 마약범죄 죄목을 8개 조문으로 늘렸고 이 가운데 3개 죄목에 대해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의 마약범죄 통제강화는 결국 체제 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타행위방지법에 경우 해당 법의 제정 배경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저자는 판단하고 있다. 즉, 북한 내 구타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기본 목적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수용한 측면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가령 국제사회는 북한의 폭력 문제 중 여성 폭력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 UPR)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는 점이다. 구금시설에서의 구타 관련 규정도 주목하고 있는데, KINU 북한이탈주민대상 조사 결과 북한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가 여전히 발생하는 바, COI 보고서 발간 이후 2014,2015년 이후로는 그 행위가 줄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나가면서

위 내용을 기초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인권 실태가 개선되고 법제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2020년 전후한 북한의 인권정책은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 정보, 문화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반발과 인권 법규 제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상반된 모습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정보문화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과 더불어 북한이 수용성을 보이는 분야를 중심으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정책을 앞으로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국제사회가 어떤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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